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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BC 회장직무대행자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9 06:55
조회
419
박지수 KBC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직 사임에 따라

 KBC 정관 제19조 (회장직무대행자의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19일 오전11시, KBC 사무처에서 정선용이사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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