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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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5년여전에 누군가가 묻더군요.
한국권투위원회 법정싸움 어떻게 될거같냐구요.
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5년은 간다구요. 그리고 협회가 갈라지고 현재의 지금까지 오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정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투를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조건 권투인들의 화합을 바라면서 홍수환 회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공지사항에 의구심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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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환은 누가 뭐래도 KBC회장입니다!
팬 여러분! KBC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문 방송 등 언론계 여러분!
얼마 전 한국권투위원회(KBC) 홍수환 회장이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30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의해 문일동 KBC이사가 법원에 낸 홍수환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및 직무집행자선임’이 일부 받아들여진 건 사실입니다. 문일동 이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50.000.000원을 공탁한다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홍수환 회장은 그 사이 다시 KBC회장으로 추대 선출되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그 자격이 회복된 신정교 회장대행을 비롯한 9명의 이사 및 회원으로 하여금 이사회(1월20일)와 총회(1월28일)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과반수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재심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등재 등 법적인 절차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홍수환 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일동 이사와는 법정다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일동 이사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저희 KBC의 항고로 결심재판까지 갈 것입니다. 하지만 9명의 이사 및 회원 중 과반수이사의 의사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제발 소모적인 다툼은 이제 그만 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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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권투위원회의 공지사항글중 일부분인데요.
홍수환회장이 그사이 다시 KBC회장으로 추대선출되어 지금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당시의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져 18대국회의원 임기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릭고 그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18대 선거당시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어져버렸습니다.
이 경우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정은 말한마디 증거하나에 승패가 갈리는곳이기는 하나, 권투위원회의 공지사항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한 단체가 나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권투위원회의 말대로 왜 홍수환이 한국권투위원회의 회장인지, 법에 따라야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법에 근거한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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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카미님 안녕하세요? 카미님께서 예로 드신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든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되겠지요. 그러나 홍수환 회장은 본인이 법법 행위를 하거나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아닌, 회장 추대 시의 절차에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회장으로 다시 추대한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소집된 총회에서 법리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금년 1월 새롭게 소집한 총회와는 별개의 사안이 됩니다. KBC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이번 직무집행정지의 판결문이 아님)에 따라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이사들로 총회를 치렀으므로 더 이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겨울 KBC가 무력 점거를 당했고, 2012년 1월의 총회가 무효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넘는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대법 확정 판결 후 KBC가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혼돈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7월의 직무정지 건이 최종적으로 수습된 후에 자세한 상황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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