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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JBC와 가메다 체육관 소송 화해 성립

작성자
KBC
작성일
2017.07.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7
내용


    ■JBC와 가메다 체육관 소송 화해 성립

2013년 12월에 거행된 세계 타이틀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본복싱코미숀 (JBC)로부터 사실상 자격박탈 처분을 받았던 당시 가메다 체육관 회장 요시이와 매니저인 시마가 부당처분이라며 동경지방재판소에 JBC를 상대로 자격회복과 지위확인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JBC는 19일 '화해가 성립되었다.' 고 발표했다.


양씨가 손해배상 요구를 철회할 것,JBC는 양씨에게 2017년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을 확인했다.

수퍼플라이급 세계왕좌통일전에서 차남인 가메다 다이키가 체중을 초과한 상대방에게 패하면서도 챔피온을 유지,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요시이등이 처분되었고 가메다 3형제는 국내시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장남 고우키와 차남 다이키는 은퇴
하였고 3남 도모키가 새로운 소속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를 수령하였다.

 요시이와 시마의 대리인인 기타무라 하루오 변호사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었고 '우리측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이해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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